Search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1심서 집행유예 - 조선비즈

kesentiljanganmarah.blogspot.com
입력 2020.07.16 10:15 | 수정 2020.07.16 10:19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검은색 모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처분을 선고했다.

인 판사는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운행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음주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로를 약 3㎞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1%였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해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해 변론재개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판사는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전담 재판부가 처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Let's block ads! (Why?)




July 16, 2020 at 08:15AM
https://ift.tt/2OtlncL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1심서 집행유예 - 조선비즈

https://ift.tt/2AA1eyn


Bagikan Berita Ini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