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과 읍면지역 적발 경향 유사... 경찰, 21일~9월 7일 집중 단속 예고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지난해 6월 25일 윤창호 법이 발효된 지 1년여. 세종시 ‘음주운전’ 적발 경향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선 윤창호 법 발효 직전인 지난해 10월 28일 연서면 도로변을 지나던 여고생이 만취(0.175)한 50대 남성 운전자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선 지난 1월 14일 보람동 한 도로변에서 일어난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화두로 부각되기까지 했다. 당시 30대 만취 음주 운전자는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21일 세종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5시 40분경 연기면 세종리 일대 교차로에서 음주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음주 차량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콜 농도 0.050에서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도담동의 한 교차로에선 음주 사고로 추정되는 차량이 크게 부서진 채 보도 한복판까지 올라와 멈춰서 있는 장면이 시민들 눈에 포착됐다. 제보자 A 씨는 음주사고로 추정했으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년간으로 범위를 확장시켜봤다. 이 기간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는 534건, 정지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음주 적발건수는 602건으로 매월 50건 정도의 음주 운전자가 경찰의 덜미에 잡혔다.
월별 추이로 보면, 음주 적발건수는 윤창호 법 발효에 아랑곳없이 꾸준했다. 지난해 7월 48건, 8월 42건, 9월 47건, 10월 50건, 11월 37건으로 둘쭉날쭉하다 집중 단속이 있는 연말연시 12월 74건, 1월 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선 2월 52건, 3월 48건, 4월 31건, 5월 48건, 6월 45건으로 월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음주운전 적발 비중은 반반으로 유사하다”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고 꾸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이날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적인 음주사고 사망자는 6월말 기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가 증가하고 대형사고도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한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 단속에 나선다. 세종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지방청별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 특성 맞춤형 상시 단속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uly 21, 2020 at 07: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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