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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과속 질주 '쾅'…도주한 50대 실형 선고 - 조선비즈

kesentiljanganmarah.blogspot.com
입력 2020.08.29 08:19

일러스트=정다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운전대를 잡고 과속하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일 낮 12시 46분께 인제군 44번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80㎞를 훌쩍 넘은 147㎞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29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에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2회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에 자중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한 죄질은 불량하나 수사 초기에 자백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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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9, 2020 at 06:1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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