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21일 음주 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상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로 A(54)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오천항을 출항해 어로행위 금지구역인 보령항로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측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이날 단속에 나선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다를 찾는 레저객이 늘고 있다"면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21 16:18 송고
June 21, 2020 at 02:18AM
https://ift.tt/2YjnNAe
충남 보령 해상서 레저보트로 음주 운항한 50대 적발 - 연합뉴스
https://ift.tt/2AA1eyn
Bagikan Berita 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