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강원 평창군에서 화물차(봉고) 운전자가 차량 뒤에 있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다. 운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에 2회 적발된 전력까지 있었다. 경찰은 사고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동승자는 공범 처벌하고, 상습 음주음전자는 차량까지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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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김남이 기자 |
강원 평창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지난 15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2명 부상)는 법원이 차량 압수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운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기록이 4회(총 음주전력 8회)나 있었다.
동승자 처벌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9월 부산진구에서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 1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사건의 경우 동승자 3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 단속 등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을 진행했다.
지난 9월과 10월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1%, 21.2% 줄었다. 2개월간 사망자는 50명에서 31명으로 38% 급감했다. 특히 집중 단속 기간(9월18일~10월31일)만 놓고 보면 사망자는 48.8%, 사고 건수는 18.9%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November 08, 2020 at 07: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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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 사망사고까지…경찰, '운전자 차량' 압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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