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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때 꼼수 부린 40대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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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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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측정기를 물고 입김을 측정기 양 옆으로 새어나가게 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40시간) 사회봉사(120시간)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1시30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소속 경촬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를 물고 입김을 측정기 양 옆으로 새어나가게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측정을 피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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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7, 2020 at 09:3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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