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중 62%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겪은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 유형은 벌금형(7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20.2%), 사회봉사(19.9%), 교육(17.1%) 등 순이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35.6%로 나타났다.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는지를 묻는 항목에 피해자의 37.3%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의 75.8%는 사고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경우 사고로 인한 지출액은 평균 1130만원이었으며 개인 월 소득은 사고 전 평균 382만원에서 사고 후 223만원으로 약 42% 줄었다.
김효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은 "사고의 과실률은 가해자 90.5%, 피해자 9.5%로 극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피해자가 받는 신체·경제적 피해는 가해자와 비교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월 소득 변화를 보면 가해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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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2, 2020 at 09:3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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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건강 너머…생활까지 `통째` 망가뜨리는 음주운전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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