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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야간 음주하면 벌금 300만원… "코로나 확산 막아야" - 조선비즈

kesentiljanganmarah.blogspot.com
입력 2020.07.08 11:2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주말인 지난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연합뉴스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 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전국 21곳이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달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다.
하루 중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를 야간 시간대로 삼아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곳이 개장했다. 방문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38% 수준인 210만명(누적)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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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8, 2020 at 09: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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