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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 음주음전…이번엔 오토바이 타다 '벌금 1천만 원'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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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이번에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5)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6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도로에서 150m 구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9년 전에도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점, 고액 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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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20 at 06: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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