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음주 상태에서 소형 오토바이 몬 공무원 벌금 1천만원 - 한국경제

kesentiljanganmarah.blogspot.com
음주 상태에서 소형 오토바이 몬 공무원 벌금 1천만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소형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지역 공무원인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6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우체국 앞 도로 150m 구간에서 소형 오토바이를 몰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어 고액 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t's block ads! (Why?)




July 24, 2020 at 02:46PM
https://ift.tt/2OXWrKt

음주 상태에서 소형 오토바이 몬 공무원 벌금 1천만원 - 한국경제

https://ift.tt/2AA1eyn


Bagikan Berita Ini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