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공무원인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6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우체국 앞 도로 150m 구간에서 소형 오토바이를 몰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어 고액 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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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4, 2020 at 02: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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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소형 오토바이 몬 공무원 벌금 1천만원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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