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 감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겨우 충족한 상태에서 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분 사이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때문이다.
제주지법 형사1부(노현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4일 오후 2시 22분께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당시 면허정지 하한선)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 음주측정을 한 시간의 간격이 불과 7분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5∼25분이 지난 때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2∼32분이 지난 때 이뤄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결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30 11:25 송고
June 30, 2020 at 09: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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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점에 단속…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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