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다면 0.05%를 음주운전 당시 기준으로 삼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정모(50.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정씨는 2018년 4월24일 오후 2시15분쯤 제주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오후 2시22분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면허정지 기준점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던 정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언니 행세를 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짓이 탄로 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까지 더해졌다.
2019년 6월2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술을 마시고 약 15~25분이 지난 후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측정은 운전 후 7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줬다. 이 경우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 시점에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이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겨우 충족한 만큼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0.05%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une 30, 2020 at 09: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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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대낮 음주운전 50대 혈중알코올농도 0.05% ‘무죄’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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