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혀 넘어지자 다리 밟고 도망가
피해자 10주 치료 필요한 상해 입어
혈중알코올농도 0.08%…12㎞ 운전도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새벽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후진 과정에서 차량 뒤에 서 있던 A씨를 치고, A씨가 넘어졌음에도 계속 후진해 A씨의 왼쪽 다리를 차량 앞바퀴로 밟고 지나간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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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고로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김씨는 사건 이후 약 12.4㎞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거지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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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2, 2020 at 06: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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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 태연히 12㎞ 더 달렸다…‘음주 뺑소니’ 실형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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