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포토,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29/e18739d4-58e8-426b-9d16-b1b3ec5c6eee.jpg)
음주운전. [중앙포토, 뉴스1]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유죄
B씨 집에 도착하자마자 A는 술을 몇 잔 마시고 빈 소주병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놔 마치 사고 이후 음주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은 B씨 집에서 A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처벌 기준인 0.05%를 0.012%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A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 전 음주를 마친 최종 시점은 사고 당일 오전 1시 25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은 그로부터 55분 뒤인 오전 2시 20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을 마칠 당시에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운전을 할 때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죄를 범했다고도 볼 만한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친구에게 (자신의) 도피를 지시했다"며 "경찰관의 정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업무를 방해하려고 다량의 음주를 위장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A를 도망치게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October 29, 2020 at 06: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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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뒤 "집에서 마셨다" 연출…法 "음주운전 무죄" 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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