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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치, 음주운전 증명 가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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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5~10분 뒤 측정…0.009% 초과
1·2심 “농도 상승기라 초과 가능성“
대법 ”상승기 감안해도 음주운전 증명”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기준에 걸린 음주운전을 무죄로 볼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아무개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였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0.03%)되기 전이었던 당시 단속기준은 0.05%였는데 이를 0.009% 넘긴 수치였다. 변호사인 정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음주 뒤 30∼90분)에 음주측정을 받았기에 운전 당시에는 0.05% 미만이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는 사건 당일 밤 11시45~50분께 경찰의 단속에 걸렸고 차량에서 내려 입 안을 헹구고 11시55분께 음주 측정에 응했다. 단속부터 음주측정까지 걸린 5~1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을 넘겨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1·2심은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정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정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고 정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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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8, 2020 at 11: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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