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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유 절반은 음주 ..."윤창호법 시행 1년만에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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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유 절반은 음주 ..."윤창호법 시행 1년만에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Photo : YONHAP News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올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천787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접수한 음주운전 사고는 2016∼2018년 5천건대를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3천78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구소는 우려했습니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높아졌습니다.

올해 8개월간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 가운데 45.2%인 5만9천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가운데 16만 명 정도가 다시 면허를 땄는데, 그 중 2만 명은 5년 이내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재차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 중 90%는 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면허를 다시 따는 게 어렵지 않은 것도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만드는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걸려도 1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30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국의 일부 주나 차 안에 음주측정 장치를 달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동도 못 걸게 만드는 유렵과는 차이가 큽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며,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지난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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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8, 2020 at 06: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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