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0-08-14 15:23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광복절 연휴인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특별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광복절인 이달 15일부터 임시공휴일인 17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지면서 바다를 찾아 레저기구를 즐기는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인천 앞바다 등 중부해경청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2017년 32건, 2018년 18건, 지난해 19건 등이었다.
올해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모두 15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단속 건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음주 운항을 하다가 단속된 선박은 레저기구가 27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어선(낚시어선 포함) 24건(34.7%), 예인선 11건(15.9%) 등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레저기구가 아닌 일반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환경 중부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는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강력하게 음주 운항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August 14, 2020 at 01:2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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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광복절 연휴 사흘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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