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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음주운전’ 前전북대 의대생, 징역 2년 확정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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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혐의
1심 "성범죄 전력 없다" 집행유예 3년
2심 "여성 성적 도구로 봐"…징역 2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4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씨를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을 듣고 다시 여러 차례 폭행을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지난 4월 A씨의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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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하지만 2심은 “A씨가 지난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는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수사로 미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비춰보면 평소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도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덕목을 갖춰야 할 예비 의사임에도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까지 휴학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범행 사실을 왜곡하고, 이 같은 거짓 진술로 B씨가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한편, 1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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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06: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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