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경미한 음주 운전자나 음주 주행 거리가 1㎞ 미만인 단거리 운전자에게도 징역형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법원이 판결한 주요 음주운전 판례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다.
최근 판결로 본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 여부는 혈액 속 알코올 농도의 비율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혈액 100mL당 알코올이 80㎎의 비중으로 섞여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0.1%로 계산한다. 도로교통법 44조 4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운전을 금지한다.
고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형사 처벌이 대체로 강화되고 있다. 7월 중 법원이 판결한 25개 음주운전 관련 판결 중 단순 음주 사건으로 특정한 6개 판결의 경우, 벌금형(700만원) 선고는 딱 1건이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물론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은 사건은 검찰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기소 처분하지 않은 경우다.
측정 불응하거나 재범은 가중처벌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5%의 만취 운전자가 벌금형(1200만원)에 그친 경우도 있다.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3배나 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그는 음주 상태로 서울 금천구 1차선 도로에서 기아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의 뒤범퍼를 추돌했다. 판사는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고를 자백했고, 기존 음주 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결국 2가지 판례를 종합하면, 만취해도 초범이면 다소 처벌이 낮아지지만, 술을 가볍게 몇 잔만 걸쳤더라도 기존에 음주한 전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주행거리와 처벌수준은 상관관계 낮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차례 음주 측정 거부 상황에서 피고인은 각각 1년과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특히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후후’ 하고 부는 시늉만 하면서 경찰을 농락하던 메르세데스-벤츠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받았다.
음주측정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크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르노삼성차의 소형세단 SM3를 몰고 음주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차 추격을 피해 역주행·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서 도주를 시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세단 C220 운전자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최웅희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과장은 “음주하면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려워지고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 2배로 증가하고, 0.15%에서 사고 발생 확률은 25배나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August 02, 2020 at 05: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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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이든 10m만 갔든···음주운전 또 걸리면 징역형 때렸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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