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10 17:36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10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도로를 걷던 B(61)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로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변을 당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기준(0.08%)을 넘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B 씨 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A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B 씨 등을 들이받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사고지점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훌쩍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마라톤 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July 10, 2020 at 03: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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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참가자 3명 덮친 음주·과속 운전자 구속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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