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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간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이 밤늦은 시간까지 인파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송봉근 기자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밤에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면 오는 10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올여름 해수욕장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추가 조치다.
7월 첫 주말 방문객 5배 급증
전남 사전예약 벌써 1만1000명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8일 발표했다. 연간 방문객 30만 명 이상의 대형 해수욕장이 대상이다. 충남 대천·무창포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은 이미 지난 4일 집합제한 명령이 발동됐다. 이후 7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0일 행정명령이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확대·적용된다. 부산·강원도 지역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 행위는 7월 셋째 주부터 금지된다.
5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된 EBS 스타 펭수 조형물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연합뉴스
해수욕장에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사람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자체에 해수욕장 개장식·축제 등의 행사 취소를 권고했다.
해수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 수준인 210만 명에 그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미뤄진 탓이다. 그러나 7월 첫 주말이었던 4일 43개 해수욕장이 동시 개장하면서 이용객은 평일보다 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부산 해운대·강원도 경포해수욕장 등 대형 해수욕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대형 해수욕장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해수부가 방문객 밀집을 막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적용한 전남 지역 해수욕장은 10일 개장한다. 1일 예약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만1000명이 예약을 마쳤다. 반면 섬 지역인 전남 영광군 송이도해수욕장 예약은 8일 현재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방역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문객 개인도 철저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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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8, 2020 at 09: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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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우려에…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하면 벌금 300만원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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